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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임산부에게 1일 2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보장하는 법정 의무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적용 시점이 36주 → 32주로 확대되고, 별표 3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서류·시차출퇴근과의 차이·공무원 모성보호시간·출산휴가 연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임신 중에는 맞을 수 있는 백신과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백신이 분명히 갈립니다. MMR·수두 같은 생백신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4주(28일) 이상이 지나야 임신을 시도할 수 있어, 임신 계획이 6~12개월 안에 있다면 지금부터 백신 캘린더를 짜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감염학회·CDC ACIP 2025 자료를 종합해 ‘D-12개월 → 임신 중 → 출산 후’ 전 시기의 접종 우선순위와 한국 보건소·NIP 지원 범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